백내장수술비와 의료자문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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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12일 백내장 수숤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동의를 팔수조건처럼 맔하여 의료자문 동의해주었습니다. 의료자문 회신견과 부지급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의료자문을 살펴보던중 일반인으로써도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부분들이 확인되어 K보험회사의고객센터와 보상담담직원에게 여러번 항의를 하였지만 제가 항의한 부분에 답은 회피하시고 제3 동행자문만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의료자문을 해주신 중앙ㅎㄱㅂㅇ으로 전화하여 의료자문의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백내장으로 자문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보상과 담담자로부터 의료자문한 의사의 실체를 알게되었습니다. ㅈ ㅇㄷㅅㄱ병원에 다니는 아무개의사가 병원과 관계되지 않은 개인적인 아르바이트일에 소속병원명을 사용하고 있디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보험판매자가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것입니까,
저는 k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1 백내장수술은 약관상 16대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질병의 단계로 지급을한다는것은 어느곳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k보험는 약관 제6관 분쟁조정등 제41조(약관의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