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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자동차세 부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및 세수 확보

조회 10 좋아요 0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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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도개선 1

○ 현행
  · 현행 자동차세는 cc로 부과하고 있어 년식에 따라 50% 자동차세를 감액을 하여 주고는 있으나 불합리한 자동차세 부과로  국민 부담가중
→ 2000년식 자동차 2,000cc 경우 자동차세 = 
→ 2022년식 자동차 2,000cc 경우 자동차세 =

○ 개선방향
  · 자동차세 부과를 cc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시 세수 확보 및 저소득 국민 부담 경감 
→ 2000년식 중고자동차 실거래가 2,000cc 경우  "예" 매매가 1,300천원 자동차세 = 
→ 2022년식 자동차 2,000cc 출고액  "예" 28,000천원 자동차세 = 

□ 제도개선 2

○ 현행
  · 자동차는 개인, 법인, 렌트카로 불리하여 등록을 하고 있으며,
  ·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 자동차 임에도 불구하고 렌트카(허, 호, 하)로 등록 운행하고 있음

○ 개선방향
  · 리스(개인,법인)나 법인소유 렌트카번호(허·호·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1월이상 장기 렌트시는 개인소유로 간주 일부 면제된 자동차세 부과로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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