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및 세수 확보
본문
○ 현행
· 현행 자동차세는 cc로 부과하고 있어 년식에 따라 50% 자동차세를 감액을 하여 주고는 있으나 불합리한 자동차세 부과로 국민 부담가중
→ 2000년식 자동차 2,000cc 경우 자동차세 =
→ 2022년식 자동차 2,000cc 경우 자동차세 =
○ 개선방향
· 자동차세 부과를 cc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시 세수 확보 및 저소득 국민 부담 경감
→ 2000년식 중고자동차 실거래가 2,000cc 경우 "예" 매매가 1,300천원 자동차세 =
→ 2022년식 자동차 2,000cc 출고액 "예" 28,000천원 자동차세 =
□ 제도개선 2
○ 현행
· 자동차는 개인, 법인, 렌트카로 불리하여 등록을 하고 있으며,
·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 자동차 임에도 불구하고 렌트카(허, 호, 하)로 등록 운행하고 있음
○ 개선방향
· 리스(개인,법인)나 법인소유 렌트카번호(허·호·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1월이상 장기 렌트시는 개인소유로 간주 일부 면제된 자동차세 부과로 세수확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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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법률제17893호20220113.pdf (540.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7 08:0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