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대표이사 김용범)을 고발합니다.(사유: 백내장 질병입원의료비 미지급)
본문
(백내장 수술 및 보험금 청구 경위)
저의 와이프는 몇 년 전부터 눈에 백내장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눈에 통증과 시력이 저하되는 문제로 안경을 교체하였는데도 이상 증상(안개가 낀 듯 침침하고 빛 번짐으로 차선구분이 어려워 야간운전이 어려우며, 가느다란 실 뭉치들이 날아다니는 증상 및 1시간이상 컴퓨터를 보기 어려운 증상 등)이 개선되지 않아 직장에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2022. 3월경 백내장수술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안과의원(강남구 소재,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에서 백내장 질병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메리츠화재)에 실손보험금(질병입원의료비)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추가 서류(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검사결과지, 영상기록지* 등)를 요청하였고 요청한 서류 일체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나, 보험사는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영상기록지를 보면 동공이 백내장으로 뿌옇게 보이는 영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손보험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선인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부당한 행위 신고
보험사는 질병의 유무나 실제 치료(수술)여부가 아닌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를 보험료지급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치의사의 소견 혹은 진단은 배제하고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도 않은 자문의사(면허 있는 의사 여부도 확인 안됨)의 비공개된 자문 절차를 근거로 지급을 부정(지연)하고 있는 행위는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 혹여 의료자문이 필요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자문의료진의 정보를 사전에 환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를 근거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선인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덕기업 메리츠화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