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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메리츠화재 자문동의서 강제 그리고 손해보험사 담합의심

조회 103 좋아요 85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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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 써주고 부수입 챙겨 > 뉴스 | 한의신문 -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155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된 의료자문?… 문의후 부지급 늘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5jYKC5uo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자문동의서 남발에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본인은 3월 이틀 동안
대한안과학회 권장 검사 및 수술법으로
안과전문의의 백내장 혼탁도 3단계를 진단받아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사 손실을 핑계로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 자체규정을 내세워
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의 소견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대한법률 제5조
1.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전문개정2010.3.22)
 
약관법률이 이러함에도 보험사들은 이제와 백내장의 단계를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지금의 고객에게만
자기들이 만든 아무 법적인 효과 없는 잣대를
강제하며 보험금의 지연, 거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100프로 치료 목적과 합당한 질병코드가
진단이 되어 있음에도 보험금 누수의 책임을
힘없고 법에 약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공정과 정의를 세워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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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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