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부지급 현대해상
본문
.그러나 보험회사(현대해상)에서는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를 작성시키며 은근슬쩍 의료자문동의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사실 전 의료자문동의서 작성은 기억에 잆습니다..
열람동의서만 설명들음..그후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회신견과 부지급으로 통보를 받고 현재 보험사와 의견대립중입니다,보험회사에서 요구한 여러동의서는 작성의무가 아닌것에 필수인양 이야기하는 직원을 믿었습니다. 그결과는 부지급..!
저는 현대해상에게 본연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부당한것입니까?
모쪼록 무엇이 부당한지 누가 부당한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