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비 부지급 현대해상

조회 88 좋아요 67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3월11.12일 양안 백내장 수술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현대해상)에서는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를 작성시키며 은근슬쩍  의료자문동의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사실 전 의료자문동의서 작성은 기억에 잆습니다..
열람동의서만 설명들음..그후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회신견과 부지급으로 통보를 받고 현재 보험사와 의견대립중입니다,보험회사에서 요구한 여러동의서는 작성의무가 아닌것에 필수인양 이야기하는 직원을 믿었습니다. 그결과는 부지급..!
저는 현대해상에게 본연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부당한것입니까?
모쪼록 무엇이 부당한지 누가 부당한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