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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DB 손해보험 백내장 혼탁도 정도를 판단 해서 지급거절은 횡포!!

조회 44 좋아요 29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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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 12월말 백내장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내장 혼탁도결과 LOCS 등급 3등급 받았으나 DB손해보험사에서 세극등 현미경 영상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도 세극등현미경 사진 또는 영상은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기록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문제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백내장은 본인의 판단하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수술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자문동의에서 수술을 적합하지않다고 얘기하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고용한 서류만 보고 판단한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사람이고 환자의 눈을 직접 보고 판단한 의사는 틀린 사람입니까?

다초점렌즈를 하면 시력교정 목적이 있다고 하여 지급거절을 한다는 보험사의 논리로 보면 단초점도 지급 대상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수년전 단초점 수술을 하고 시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선택사항은 환자가 하는것으로 최근기술을 선택하는것은 당연한 심리 아닌가요?
비싸고 싸고의 문제를 환자가 떠앉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내장의 혼탁도 정도를 판단해서 지급한다는것도 현재 약관 어디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안과의사회에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객관적 (등급) 기준을 보험사가 정한다는것은 보험사의 억측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질병 .. 가장 흔한 감기, 암도 보험사 기준에 맞게 병을 키운 후에 치료를 해야할것입니다.

저는 눈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병원을 내원하였고 여러 검사를 통해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극등현미경 검사지가 없다는 이유로,,,,끝내 자문동의를 해준결과 또 세극등현미경 검사지가 없다는 이유로 백내장혼탁도를 알수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못한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싸움이 조속히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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