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은 불법입니다.
본문
제3의 의료기관 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안내장을 보낸 것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정당한 안내장 발송이라고 할겁니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8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으로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약관과 보험심사에 필요한 서류외에 내부규정을
앞세워 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재산,상해,질병 등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는 심사를 위해서
전문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활용한 전문인이 병원의 주치의도 아닌데 그의 의견이
100% 정답이라고 할수 없으며 보험회사의 의견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겁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와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등)4항 그리고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에 의거하여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내용 및 자료의 내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자문동의에 서명만 급하게 받을려고 했고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일반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험금을 심사하여 지급해야 할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지금은 공정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눈치만 보고 올바르게 처리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양심있는 손해사정사는 지금 보험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심사가
부당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일부 보험중개인포함)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제대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보류, 거절, 삭감의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량한 소비자들이 약관의 규정을 어기고 내부규정
을 앞세워 제3의료기관 자문동의를 강요한것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해 주십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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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법률제18435호20220218.hwp (5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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