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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6. 25 참전 유공자 미망인(배우자) 수당 신설 -- 서울시

조회 10 좋아요 0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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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2(화), 서울시 응답소에 올렸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  --  1부

현재 생존해 계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미망인(배우자)에 대해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
(광명, 평택, 양평, 횡성, 순천, 이천, 동두천, 세종, 괴산 ,대전, 신안....)와 같이
월 5만여 원의 수당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

(1) 서울시 6. 25 참전 유공자는 월 35만 원의 국가 보훈 수당 외에 예전에는
      일부 참전 유공자만 지급하다 올해부터는 전부 다 지급(10만원)한다.
      생존해 계시면 90살이든 100살이든 국가가 지급합니다.

(2)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에는 공감하나 서울시 재정 여건과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6. 25 참전 국가 유공자는 살아 계시면 국가의 월 35만원의 보훈 수당과 별도로 지자체 수당(5만원 ~ 10만원)을
별도로 받지만 보훈법 제정 이전에 돌아가시고 서울시에 살면 국가의  금전적 보훈 혜택은 10원 한장 없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그런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미망인(배우자)이 생존해 계시면 참전 당사자가 못 받은 10원 한장, 국가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승계 인정법을 만든다든지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월 5만원 주는게 그리 아깝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다른 행정에는 헛 돈 그리 잘 쓰면서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 10원 한장 주는게 아깝습니까??
보훈법 제정 이전에 돌아가셔서 국립 호국원도 아닌 경기도 야산에 묻혀 계신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2남 2녀를 키우신 그 인고의 세월을 어떻게 국가는 이리도
냉정하게 외면합니까???

6. 25 참전 군인은 약 90여만 명으로 추정한답니다.
현재 등록자 : 47만 8천명
미 등록자 : 42만 2천명

어차피 미 등록자 분들은 국가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훈 혜택이 없고
등록하신 분들 47만 8천 명 중 참전 유공자 배우자로서 서울에 살아 계신 분들이
몇 명인지 현황 파악이나 조사는 해보고 서울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떡게 예산 타령에
장기적 검토만 운운합니까??
올해 84세인 저의 어머님이 100세를 더 사십니까?? 200세을 더 사십니까??

전형적인 복지 부동, 천편 일률, 탁상 행정입니다.

그 참전 유공자 분들  현재 살아 계시면 약 90여 세입니다.
그분보다는 조금 연세가 적으신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배우자)분들이 서울에 10,000명이 생존해 계신다 해도
10,000명 x 50,000원 = 5억 이면 되는 예산 배정입니다.
재정 자립도 1위의 서울이 그런 돈 없는 지자체입니까??
그보다 더 빈약한 다른 수많은 지자체도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이면 어떤 도시에 살던지 그 혜택이 고루 주어져야지
서울시만 조례가 없어 지급 못한다는 그런 법은 공정이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액수도 그렇습니다.
국가 유공자 배우자에게 주는 돈 월 5만원???  그게 보훈으로 주는 돈의 액수입니까???
그깟 5만원도 못 주겠다는 서울시나 정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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