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이중규제 폐지
본문
금번 ~ 시설관리업 에도 전문기업과 유사 기준으로 전기자격자 10명이상 혹보유지 + 장비구입 유지 등의 조건을 시행하는데 있어
전기기술자격 경력자 부족문제, 불필요 고가장비 구입및 유지비,
소비자 관리비상승 최소화 위한 기능사자격자 나 무자격 경력자 고용조정(해고) 등 악순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과 현실의 자격 경력자 수요공급 부분 부터 재확인 하고 ㅡ 만약 이중규제로 계속 시행하겠다면 시설관리업체 도 전기안전 전문관리 가능하게 해주던지 ㅡ 제대로 개정 혹은 개선 요청
탁상행정과 용두사미식으로 사후관리 안하고 법 과 제도, 규제만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 안되고 ㅡ 시장혼란만 가중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