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진짜루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조회 24 좋아요 3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금천구에 한 영업장소에세 정부에서 하라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며 영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가게를 계속 운영하려구 신랑명의로 12월20일 영업허가증을 명의변경하여  사업자를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2차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변경전 영업자는 1월에 영업중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꿘 영업자는 1차방역지원금 발표일12월15일 이전 개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차인데 왜 1차방역지원금 공고일을 적용하는건지? 그렇다면 1차 받았던 전사업지가 2차도 받는게 맞는데 그동안 개업해서 지금까지  방역지침 단한번도 어기지않구 이행했는데 1월 영업중이어야한다는걸 추가해서 폐업했다는 이유로 안주시구..  공고일은 1차방역지원금 꺼로 하신다면.. 이게 바로 사각지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3차는 어떨런지.. 어떤이유로 안주려 하시는지.. 정말 개업해서 단한번도 방역지침 어기지 않구 지금도 열심히 장사하구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방역지원금 받구 싶습니다.. 정말이지 현장에 나오셔서 소소히 장사하시는 소상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구 정말이지 열심히 힘든상황에도 불구하구 방역지침 잘 이행하며 영업시간 짧은대신 하루도 쉬지못하구 장사하신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통하여 힘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