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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Kb손해보험 백내장 수술비 지급하라

조회 37 좋아요 24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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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3월27일 보험가입을 하고 10년 넘게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부터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흐려지고 시야도 좁아져 병원3곳으로 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그중 한곳에서 백내장 수술을 2022년 3월21일 22일 2틀간 받고 kb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하였으나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를 이유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이미 병원 3곳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바 당당하게 동의했는데 자문결과 백내장 관찰되는것으로 보임 이란 결과에도 경도에 차이로 약관상 손해기준이 맞지 않는 결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관상 그 어디에도 백내장의 경도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약관은 왜 있나요? 소비자와 보험사의 계약 아닌가요? Kb보험사는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더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사의 억지 횡포를 중단시키고 보험금 지급 명령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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