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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 이의신청심사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조회 21 좋아요 3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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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4~9월 과세매출액이 확인이 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코로나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평한 지급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보면
오히려 식당 등의 자영업자들이 우리보다 형편이 더 나은 경우로 보입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서 손해가 나지만 그래도 매출 감소한 만큼은 피해보상을 일부라도 받으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매업을 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 영업활동을 중단해서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상공인이 코로나피해는 더 많이 보았는데 정작 손실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형편을 검토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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