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후 보험금 미지급 ( KB손해보험) .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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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초점렌즈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모든 서류를 KB손해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수정체혼탁등급을 확인할수 없어서
제3의료자문동의서에 사인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사정인이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의서를 해줄수 없다고 하자 보험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약관을 찾아봐도 그어디에도 수정체혼탁등급자체가 없는데 KB손해보험사는 등급을 운운하면서 보험금 입급을 거부합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열심히 보험금을 납부하고 어려울때 필요할때 치료받으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인수위원회는 부디 약자의 편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함을 없애는데 노력하고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하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