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롯데손해보험의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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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에서는 지급을 안 할 목적으로 의료자문동의서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되어 오고있습니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155
금감원에서도 의료자문의 문제성에 대해서 알고 있구요
의료자문의 보험금 부지급의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약관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불공정 담합행위는 사회 경제기반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당선인께서는 보험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주시고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