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따른 불합리성을 바로잡아주세요
본문
방역지원금 상담원들은 대상검증단에게 책임을 넘기고 검증단은 연락조차 거부하고 통화불가하다는 입장과 본인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검증할 뿐이라고만 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는 사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납부는 전자와 수기계산서를 혼용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부분만 세금납부를 하는게 아닙니다.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정독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국민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지길 희망합니다.
제목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정확성부족에 따른 피해
내용
먼저 정부의 정책사업에 감사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반하게 해당처리부서는 사전준비가 철저하지못한것같아 말씀드립니다.
1. 1533-0100 콜센타상담원들의 상담지식이 부족한경우가 많습니다
2. 매출감소검증단은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를 매출감소여부를 판다난다고 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듯 합니다. 확인한바에 의하면 국세청매출자료를 전자세금계산서만 확인이 되고 수기세금계산서는 매출자료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매출감소를 확인했는지 의아합니다.
예를들어 20년12월보다 21년12월 매출이 감소하면 지급대상이 맞는데 혹자는 20년12월에는 수기1000만원+전자500만원을 발행하고 21년12월은 전자만 800만원을 발행했을경우 12월전체매출은 감소하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검증단은 전자만을 확인하여 300만원이 증가한것으로 판단하여 지급불가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반대로 20년12월은 전자1000만원을 발행하고 21년12월은 수기500만원+전자800만원을 발행했을경우는 200만원 감소로 확인하고 지급하지말아야할 대상에게 피같은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게 되는것입니다.
3. 애초부터 전자와 수기계산서의 혼용신고를 숙지하지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받아야할 사업자는 못받고 받지말아야는 사업자는 지급되어진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4. 이의신청도 이의신청의 방법에 대한 설명도, 수기계산서가 있는분들은 월별신고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란 안내도 없이 기간만통보하여 혼란을 가증한것 또한 문제입니다.
5. 지금이라도 수기계산서발행금액과 전자계산서의 합산신고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사업자들은 늦게라고 옳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