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약관 불이행하는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조회 33 좋아요 22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10여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고객입니다.

지난 3월 안과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소중한 제 두눈을 수술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계약한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내부규정과
의료자문서를 보여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약관 어디에도 "백내장 1단계에서 수술하면 보험금을 지급치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저는 제 눈이 불편해서 안과을 내원하고 안과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아
제 눈의 불편함을 의논하여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저를 수술이 필요도 없는데 수술한 보험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조차 뒷짐만 지고 있어 저는 대형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고 서민들의 분통을 풀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글을 올리며, 제발 보험 약관대로
지급이행되어 주길 간곡히 바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