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약관 불이행하는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본문
지난 3월 안과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소중한 제 두눈을 수술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계약한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내부규정과
의료자문서를 보여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약관 어디에도 "백내장 1단계에서 수술하면 보험금을 지급치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저는 제 눈이 불편해서 안과을 내원하고 안과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아
제 눈의 불편함을 의논하여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저를 수술이 필요도 없는데 수술한 보험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조차 뒷짐만 지고 있어 저는 대형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고 서민들의 분통을 풀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글을 올리며, 제발 보험 약관대로
지급이행되어 주길 간곡히 바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