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 핑계로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롯데손보와 이를 묵인하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본문
저는 올해 54세로 몇년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반복되던 중 안과에서
백내장진단을 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 몸의 가장 소중한 곳인 눈을 수술하는게 무섭고 두려웠지만 밝은 세상을 볼 수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떨쳐내고 수술을 받았고, 그동안 성실히 납부한 롯데손해보험 실비보힘에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보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담합을 한 것처럼 똑같이 의료자문동의서를 이유로 백내장 수술비를 거절하고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힘이 없는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척 방관하는 금융감독원도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 눈을 수술한 의사는 믿을 수 없는 돌팔이 의사라는 건가요.
제가 보험사기를 쳤을까요.
제발 상식과 공정에 의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