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실비 미지급사유 꼼수로 악용되는 의료자문

조회 94 좋아요 72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최근 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백내장 수술후 실비를 못받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금감위의 안일한 대처와 언론사까지 선의의 피해자를 보험사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눈이 안보이고 침침해서 휴가내어 병원가서 진료받아 노년성 백내장이다 이대로 나두고 방치시 녹내장까지 와서 차후에 실명될수도 있다는 전문의 말을 든고 과연 누가 그대로 방치할까요?
백내장 수술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한반은 받아야 한다는 질병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분들이 보험사에서 필요로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는 믿을수 없디고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합니다. 좋다 그러면 어는병원 어는 선생이 서류만으로 진단하느냐?라고 물으니 알려줄수 없고 보형시가 지정한 3차병원 의사라고 말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보험사가 바라는 의료자문을 받아서 백내장 초기 단계라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부지급하여 해당 병원에 문의하니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자문을 그 어는 의사도 안한디고 하는대 보험사는 해당병원으로 된 의료자문을  핑계로 계약자를 농락햐고 있습니다. 개인이 수술한 병원이외에 제3차병원에서 발급하여 제출한 진단서도 못믿고 보혐사와 계약한 누구인지도 모르는 의사의 자문으로 계약자를 죽이고 있는 보혐사들을 당선인께서  명확하고 빠르게 진실을 파악하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악의적인 보험사를 벌해 주실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