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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우리은행/한솔건설은 법원을 본거지로 삼아 국민세금3000억원을 한솔그룹채무탕감하고, 267억원 사기, 1300억원 가공자료 130억탈세, 70억법원보관함 탈취, 조사요청

조회 10 좋아요 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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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은행/한솔건설은 법원을 본거지로 삼아 국민세금3000억원을 한솔그룹채무탕감하고, 267억원 사기, 1300억원 가공자료 130억탈세, 70억법원보관함 탈취, 조사요청


한솔건설의 회생신청사건(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44 회생)은 불법 사기회생사건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사기회생죄 643조,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 허위 사기 가공자료 1300억원 발행, 사기로 법정 보관금 탈취 약70억원 등이며 이외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은 2015년부터 계산할 때, 2025년까지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십여년동안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모아, 파일, 책자 등으로 만들어 심문고등에 제보하였고, 수천번동안 국회의원 전부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으며,(메일을 본 국회의원 18명정도이며, 메일을 본 그이후 무소식임.), 언론에도 제보하였으나 자료를 받고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에게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수년 동안 고통을 겪었으며, 법원, 검찰등 모든 관련기관에 범죄자들을 고소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진실은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 관련기관이 종합적으로 가지는 빅데이터를 검색하여 비교해보면 이들의 범죄행위는 쉽게 밝혀 집니다. 관례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미 판례가 있는 사건들을 검색하여 증거자료들을 비교한다면 명백히 들어날 수 있는것입니다. 이에 문서검색기를 통한 사건 검색을 하고 비교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하여 주십시오.


한솔건설의 불법 사기회생신청 사건의 요지:
(1)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8일 국민세금인 3000억원을 한솔그룹에 갖다 바쳤으며,
(2) 한솔건설은 전자식 B2B 외상매출담보채권 267억원을 담보성 없는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여 사기회생신청을 했고,
(3) 2015년 공탁된 내용에는 한솔그룹 계열사등 동원 하여 한솔건설에 1300억원의 가공자료를 만들어 130억원의 세금을 탈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된 70억원을 탈취한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한솔건설의 약 65개업체의 명의로 된 회생채권을 채권금액의 5%의 금액으로 정산했고, 사기회생사건을 성립시키기 위해 법원을 범죄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법원 배당표 확인은 간단합니다
2010년 한솔건설의 매출은 1200억원입니다. 이중 상반기 매출은 700억원, 하반기매출이 약 500억원정도입니다. 이때 매입금액은 한솔건설 협력업체로부터 구매자금으로 (전자식 B2B외상매출담보대출금액) 약 267억원의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 500억원 중 매입액 267억원과가타이윤경비133억 뺀 금액이 약 100억원에 불구함에도 한솔건설에 1300억원의 거래내역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불법의 허위거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솔건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0회합144 회생)은 법원에 회생신청 하기전에(2010.12.1.~7 사이) 협력업체의 전자식 B2B 외상매출담보채권을 진해석동 한솔파크를 이용해 대물로 변제하였으며, 변제 후 나머지 18개업체, 30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은행에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은 회생담보채권임으로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첨부서류에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비호 세력 수백명이 개입된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행위를 한 자들은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제 114조에 따라 처벌 받아야합니다. 사기죄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회생죄(회생법 제643조) 및 직권남용, 범죄단체 조직죄(형법114조), 직무유기(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 사 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관계
가. 고소인은                                                    자로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고 합니다)’의 채권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 는 자들입니다(첨부 1- 각 법인 등기부등본 참조).

나. 한솔건설은  2002. 11. 30.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한솔그룹 계열회사인 한솔제지(주)와 한솔EME (주)가 채무자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한솔그룹 계열사입니다.
  2009년 (주)라자개발이 시행한 안동탑블러스 CC 조성공사를 수주받아, 이 중 클럽하우스 신축공사를 (주) 여진건설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진건설은 고소인에게 위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중부분을 총 공사대금 347,380,000원으로 하여 재하도급 하였고, 위 공사는 2010. 11. 중순경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관계에서 고소인 은 여진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현금지급 받던 중, 여진건설에서 하도 급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한솔건설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2010년6월~9월까지 6차례(총250,060,000원)에 걸쳐 한솔건설은 고소인 명의로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을 우리은행에 명세전송하였고, 우리은행은 고소인에게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솔건설이 회생 신청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고소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청하였고,  고소인은 대 위변제를 하여 한솔건설에 대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의 자격이 되지 않지만, 우리은행은 전산조작을 통해 대출을 하였고, 대위변제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 하였으나, 채권을 불법 점유하는 등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했고, 전자식B2B외 상매출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위조하는 등 불법 사기회생신청 및 재산권침해를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가. 고소인의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 실행 및 상환 등
(1) 우리은행은 2004. 12.경 한솔건설과 사이에 한솔건설의 협력기업(거래업체) 들이 한솔건설에 대한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을 우리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한솔건설은 위 전자식B2B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그 채권액을 우리은행에 지급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전자식 B2B외상매출양도담보채권를 변제함과 동시에 협력기업 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변제하는 내용의 ‘B2B 대출’에 관한 협력기 업 상호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이를 갱신하였습니다(첨부 협력기업 상 호지원 약정서 참조).

(2)  고소인은 우리은행에 한솔건설의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총 224,877,060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표  한솔건설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 및 B2B양도담보대출현황>

순번    채권번호    채권발행일  채권만기일  채권금액    대출금액  대출상환일    구분
------------------------------------------------------------------------------------
1    1132010060102  2010.06.01  2010.11.8  13,200,000  13,200,000  2010.11.09  
------------------------------------------------------------------------------------
2    1132010063002  2010.06.30  2010.12.7  17,580,850  17,580,850  2010.12.14
------------------------------------------------------------------------------------
3    1132010072337  2010.07.23  2011.1.7    65,000,000  65,000,000  2011.02.28
------------------------------------------------------------------------------------
4    1132010072356  2010.07.23  2011.1.7    19,096,210  19,096,210  2011.02.28
------------------------------------------------------------------------------------
5    1132010082399  2010.08.23  2011.2.8    50,000,000  50,000,000  2011.02.28
------------------------------------------------------------------------------------
6    1132010091656  2010.09.16  2011.3.7    85,182,940  60,000,000  2011.02.28
------------------------------------------------------------------------------------
합  계                                      250,060,000  224,877,060


(3) 한솔건설은 우리은행에 위 표 순번1 기재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양도담보 대출금을 결제하였으나 나머지 전자식B2B외상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금은 정해 진 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인이 우리은행에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대출금 원금과 연체이자 등 총 금 236,860,000원을 모두 상환하였습 니다(첨부  대출사실확인서, 우리은행 사실확인서 참조).

(4) 전자식 B2B외상매출 채권 양도담보대출은 2004년 한솔건설의 구매자금 지급 을 위해 한솔건설과 우리은행간 체결한 협력기업상호지원 약정(B2B대출용)에 따라 협력업체의 구매대금으로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하면, 협력업체는 이를 우리은행에 양도담보 대출하는 것입니다. 이 약정에는 한솔그룹이 340억원의 담보를 설정하였고, 2009년 11월 최종 재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한솔건설의 전자식 B2B외상매출 채권 양도담보대출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솔건설이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담보금에서 변제하여야 함에도, 우 리은행은 원고에게 대출상환을 요구하였고,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등의 협박으로 인해 원고는 어쩔수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나. 불법행위의 내용
(1) 한솔건설은  2010. 10. 28.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 고,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2010회합144)을 하였습니다(첨부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첨부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첨부 2010년 10월 외상매입금 내역, 2010년 10월 기준 전자어음 리스트, 전자어음 만기일별 상세내역 참조). 한솔건설의 회생 개시 신청을 받아들인 법 원은 회생개시 결정(2011.1.4.)을 하였으나, 이후 회생계획안의 부결되었고, 결국 2011.12.8.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솔건설의 청산과 정에서 원고의 전자식 B2B외상매출 양도담보채권(별제권이 있는 담보권)은 담보권이 없는 전자어음으로 위조되었고, 채권금액 236,860,000원의 5%에 해당하는 13,366,951원만 공탁, 변제 처리했습니다.

(2) 한솔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개시신청서 소갑 9-2호증 “2010년 10월 기준 전자어음리스트”와 소갑 제 17호증 “전자어음 만기일별 상세내역” 상의 금액 267억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적은 것입니다. 리스트상에 있는 업체들의 채권은 전자어음이 아닌 전자식 B2B외상매출 담보채권입니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법에 따라 발행 및 관리되며(금융결재원 등록, 2009년9월 시 행), 담보성이 없지만,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양도 담보대출은 우리은행과의 약 정에 따라 실행되는 것으로 담보가 존재합니다. 약정 당시 한솔그룹에서 340억원 상당의 주식 등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들의 B2B외상매출 담보채권의 대출금은 담보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러한 담보가 있음에 도 대출금을 채권자(원고)에게 상환요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우리은행, 한솔건설은 약 267억원에 이르는 전자식 B2B외상매출 담보대출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였고, 이후 법원도 이를 전자어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3) 고소인은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원 채무자인 한솔건설을 대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던바(개인 대출 등), 고소인이 변제한 변제금으로 인해 담보권이 형성되어 채무자회생법 제 411조에 따른 ‘별제권자’에 해당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도 담보 의 실행으로 별제권자에게 우선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한솔건설과 우리은행은 고소인의 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위조한 후, ‘회생담보 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함으로써 고소인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첨부 우리은행 매출채권 담보 제공 현황, 채무자 한솔건설 파산업무 관리 착수 보고). 이에 대해 고소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대응하려 하였으나 한솔건설과 그 대리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는 바람에 고소인은 강제집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첨부 포괄적 금 지명령 공고 참조).

(4) 한솔건설과 우리은행의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에는 한솔그룹(계열사 한솔 개발(주)와 한솔이엠이(주) 등)에서 34,584백만원의 포괄적 담보보증을 하였습니다. 즉 한솔건설이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은 모두 담보권이 있는 별제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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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제공된 차입금은 ⅰ)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은행 차입금 11,571백만원(포괄담보로 제공된 한솔개발(주) 발행 주식의 장부가액을 담보가치로 가정), ⅱ) 우리은행 차입금 17,900백만원(여러 사업장 관련 매출채권 바보의 평가가치 17,900백만원 기준), ⅲ) 건설공제조합 차입금 4,363백만원(채무자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기준)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푸른상호저축은행 차입금 14,750백만원에 대하여 한솔이엠이(주)가 14,000백만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채무자 회사도 정동 201호 완성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완성주택의 가액에 상당하는 750백만원만이 담보채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합계 34,584백만원(11,571백만원+17,900백만원+4,363백만원+750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회생채권으로 분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갑 제11호중의1 채권자별 채권금액 현황(2010.10.현재), 소갑 제11호중의 2 우리은행 매출채권담보 제공현황(2010.10.말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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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한솔건설 회생신청서류 발췌, 한솔그룹의 담보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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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솔건설의 회생신청서 소갑제 9호증의 2 “2010년 10월 기준 전자어음리스 트”에 있는 85개 업체, 267억원의 채권금액 중 68여개업체 227억원에 대해 회생 신청전인  2010.12.1.~7일 사이에 회사소유  진해석동아파트로 대물변제를 통해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우리은행도 이들에 대 한 대출금을 회수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사기 및 법을 기만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로인해 한솔건설의 전체 채무의 규모를 부당하게 부풀려서 결국 고소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더 적은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규모가 확정된 뒤에, 감면정산에 동참하지 않은 17개 업체의 B2B외상매출양도 담보채권에 대해서만 배당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6) 한솔건설의 파산선고 후 청산을 위한 최후 배당 경정 정오표 작성 시 한 솔그룹  계열사(한솔제지, 한솔이엔이, 한솔피엔에스, 한솔개발 등)들은 천삼백억 원이 넘는 허위매출을 보고하여 배당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1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였습니다 이들의 허위 매출 사기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할 위 17 개 업체의 35억 원의 채권액이 고작 5%만 배당되어 업체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첨부 최후배당 경정 정오표 참조).

(7)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불법 사기회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소인은 수 차례에 걸쳐 이들 범죄자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피의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을 관리하는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든 전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재직기간인 2019년 7월부터 2021년3월까지 이들의 범죄자들의 범죄자료들과 조사를 요청 하는 민원을 청와대 신문고는 물론 각 법원 기관과 국가 인권위등 행정기관에 800여건이 넘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법무장관 등은 검찰에 이들을 조사하라고 지시 및 요청을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범죄단체 조직에 굴복하거나 협조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묵살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는 형법 122조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범죄자들은 범죄단채조직단들 만들어  온갖니쁜짓 다한자들입니다  정범자들. 지금도 74명 피고로하여 고소되었지만 조사안합니다 

3. 관련규정 및 용어의 정리

가. 관련규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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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전세권 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 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 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 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 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 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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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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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어음법 )
[시행 2009. 1. 1.]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 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자어음에 배서(背書) 또는 보증을 하거나 전자어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①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음법」 제7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3.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4. 사업자고유정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에 따른 지급지(支給 地)로 본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 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어음법」 제10조(같은 법 제77조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에 따른 백지 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어음의 배서)
①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 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 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 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으로 본 다.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①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야 한 다.
② 전자어음의 보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보증인”으로, “발행”은 “보증”으로 본다.

제9조(지급 제시)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 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6조제1항제2호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 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으 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급 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
③ 지급 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 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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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어의 정리

(1)  회생채권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주를 이룹니다.

(2) 회생담보권 :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 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으로, 회생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식B2B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구매기업(한솔건설)이 판매기업(여진 건설)으로부터 물품을 받고 구매기업은 우리은행에 판매기업 명의로명세전송을 하면, 우리은행은 판매기업(여진건설)의 전자식 B2B외상매출양도담보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에게 대출을 하면, 구매기업이 만기일까지 이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구매기업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였을 때 은행은 이중담보 성격의 약정을 통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어음 :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 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어음법.  2009년 1월1일 등록,  시행)>

4.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

가. 사기회생죄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한솔건설은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가 있는 전자식B2B 외상매출담보 채권을 담보가 없는 전자어음으로 위조,변조시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이미 정산 및 변제가 완료된 채권들까지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허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어 회생 결정을 받아냈던바, 이는 사기회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 며, 채무자인 한솔건설의 법정대리인, 한솔건설의 이사, 채권 규모를 속이는 데에 가담한 우리은행의 대표자들이 처벌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나.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한솔건설은 허위로 회생채권의 규모를 부풀리고 고소인이 가진 B2B 외상매출채권을 전자어음으로 둔갑시켜 고소인의 채권회수 기회를 박탈하였고, 고소인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는 바람에 고소인은 강제집행도 할 수 없었던 바, 이는 고소인이 한솔건설에 대해 강제집행을 못하게 할 의도로 방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조세포탈
한솔건설에 대한 파산선고 후 청산을 위한 최후 배당 경정 정오표 작성 시 한솔그룹 계열사(한솔제지, 한솔이엔이, 한솔피엔에스, 한솔개발 등)들은 천삼 백억 원이 넘는 허위매출을 보고하여 배당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1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였습니다.

라. 범죄단체조직죄(형법114조), 직무유기(형법122조)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고, 사기회생사건을 모의하였고 실행 했습니다. 이들 범죄집단은 사기회생신청(2010회합144 회생)을 하였고, 사기 판결을 하였습니다.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였고, 별재권이 있는 채권의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솔건설의 우리은행 채무 1500억 원을 탕감시키고, 한솔그룹이 보증한 348억원의 담보를 부당 편취했습니다.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여 사형 및 무기에 처해야합니다.

5. 결론

한솔건설의 회생신청사건은 한마디로 사기, 증거조작, 불법 공모 등 수많은 불법 행위로 이루어진 불법 사기회생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어려움 에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담보가 있는 전자식 B2B이상매출 양도담보채권을 담보가 없는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였고, 이를 판결한 판사들은 고의로 전자어음이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고소인은 236,000,000원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 하였기에 고소합니다.
 
이들 범죄조직은 한솔그룹이 가진 340억원의 담보와 PF대출 1500억원 등을 감 면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였고, 소송에서도 이와같이 판 결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재판에서 사기 허위로 판결하여 정당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가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를  마비시키고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사회정의를  심각히  손상시키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건 고소를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린 파렴치한 피고소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4 월  일


한솔건설 회생신청 사건의 불법행위

2010년12월8일 한솔건설의 회생신청은 한솔그룹, 한솔건설, 우리은행과 법률대리인이 범죄단 체를 조직하여 범죄를 공모해 벌인 불법 사기회생신청사건입니다.
(사기회생죄(회생법 제643조) 및 직권남용, 범죄단체 조직죄(형법114조)

1. 우리은행이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 양도담보대출시 전산조작을 했습니다.
: 우리은행과 한솔건설간 약정을 체결한 후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 양도담보대출를 구매자 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약정서에 규정한 조건에 칠칠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솔건 설과 계약관계도 없고, 세금계산서 등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칠칠공사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솔건설이 허위로 우리은행에 구매기 업명세전송을 하였고, 우리은행은 전산조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한솔건설의 판매기업 인 여진건설로 대출을 실행해야 됩니다.(6차례, 2010년5월~9월)

2. 전자식 B2B외상매출 양도담보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였습니다.
: 한솔건설 회생신청서 소갑제17호증 “전자어음 만기일별 상세내역“에 있는 267억여원은 전자 어음이 아닌 전자식 B2B외상매출 양도담보채권입니다. 이를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여 담보가 없 는 것을 만들어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3. 회생 판결문에서 전자어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한솔건설의 회생사건에 대한 판결문(2010회합144 회생, 2011하합149 파산)에서 전자식 B2B외상매출 양도담보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사기 판결을 하였습니다.(금액 267억원)

4. 전자식 B2B외상매출 양도담보채권의 담보 340억원을 전자어음으로 위조하였습니다.
:한솔건설과 우리은행간 약정 체결시 340억원의 담보(한솔그룹 계열사의 주식 등)를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은행과 한솔그룹이 이를 갈취하기 위해 담보가 없는 전자어음으로 위조했습니다.

5. 회생신청 전에 전자식 B2B외상매출 양도담보채권에 대해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 회생 신청(12.8)전인 12.1~7일 사이에 한솔건설 회생신청서 소갑제9호증의 2에 있는 85개 업체 267억원 중 68개 업체, 약 220여억을 변제 완료하여 소멸시켰지만,(진해 석동 솔파크 아 파트로 대물변제) 이들 모두를 전자어음올 위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제 643조)에 위배되는 사기회생에 해당합니다. 우리은행과 한솔건설이 짜고 법 원에 사기 회생신청(변제가 안된것처럼) 한 것입니다. 금액은 약 220억원입니다.


첨부 자료의 설명.
800억이 넘는 사기회생사건입니다.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채무자 한솔건설
한솔그룹, 한솔건설, 우리은행, 법무대리인 등이 관련된 사람이 모의한 사기회생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0회합144 회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파산부>
<사건번호 2011하합149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2파산부>
* 회생개시 신청서의 첨부자료들로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자료들입니다.

1. 소갑 제9호증의 1          2010년 10월 외상매입금 내역
: 협력업체 외 외상매입금 약 20억원입니다.

2. 소갑 제9호증의 2          2010년 10월 기준 전자어음리스트 (소갑 제9호증 2, 소갑 제17호증은 같은 내용입니다.)
:  리스트상에  있는  업체들의  채권은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전자어음 이 아닙니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법에 따라  관리되며,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은 우리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 전혀 틀린 상품입니다. 한솔건설은 약 267억원에 이르는 B2B외상매출 담보대출채권을 전자어음 위조하여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자어 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생  신청전(2010.12.1.~7일)에  약  85개업체  중  67개업체 227억원에 대한 채권을 회사재산으로 변제하였으나 이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사 기회생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전자식  B2B외상매출채권을  전자어음으로  위조하면서  약  85개업체들의  채권에  대해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산했습니다.  나머지 17개업체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5%금 액에 공탁하였습니다.

3. 소갑 제10호증                2010년 10월말 현재 장단기 차입금 내역
4. 소갑 제11호증의 1          채권자별 채권금액 현황(2010. 10. 현재)
5. 소갑 제11호증의 2        우리은행 매출채권담보 제공 현황(2010. 10. 말 기준)
6. 소갑 제12호증                2010년 10월말 현재 P/F 현황
: 회생담보권(345억원)중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한솔이엠이(주)의 현금 140억 원, 매출채권 안동 CC 179억원, 한솔개발 주식 등 115억원,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43억 원 등입니다. 이는 한솔건설이 우리은행과 약정한 B2B대출 약정(340억원)에 대한 한솔그 룹의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7. 소갑 제17호증              전자어음 만기일별 상세내역

*  사기회생신청을  하기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전자어음으로  이들  범죄단체조직단들의 불법행위를 숨겼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단체조직단의 한솔건설, 한솔그룹, 우리은행, 법 률대리인등의 관련된 사람 지시를 받아 약 267억원대해 판결문에 인용하였습니다.
목      차
첨부1  한솔건설 회생신청자료 ···································································· 1~70
1-1) 한솔건설, 한솔이엠이 법인 등기부등본 ·················································· 1
1-2)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표지  ································································ 5
1-3) 한솔건설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표지 ························· 15
1-4) 회생신청서 소갑 9호증의 1 2010년 10월 외상매입금 내역 ······················ 16
1-5) 회생신청서 소갑 9호증의 2 2010년 10월 기준 전자어음 리스트 ·············· 18
1-6) 회생신청서 소갑 10호증  2010년 10월말 현재 장단기차입금내역 ··········· 29
1-7) 회생신청서 소갑 11호증의1 채권자별 채권금액현황(2010.10 현재) ·············· 30
1-8) 회생신청서 소갑 11호증의2 우리은행 매출채권담보 제공현황(2010.10 말 기준) ···· 31
1-9) 회생신청서 소갑 12호증  2010년 10월말 P/F현황 ··································· 32
1-10) 회생신청서 소갑 17호증  전자어음 만기일별 상세내역 ···························· 33
1-11) 한솔건설 검증조서(최두회 외) ································································ 35
1-12) 한솔건설 회생판결문(2010회합144 회생) ················································ 50
1-13)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 및 공고문(2010회합144 회생) ······························ 53
1-14) 한솔건설 파산업무 관리 착수 보고 및 최후배당경정정오표 ························ 59
1-15) 한솔건설 파산판결문(2011하합149 파산선고) ············································ 64
1-16) 진해석동 아파트 매매내역 ······································································· 67

첨부2  우리은행 자료  ····················································································· 71~95
2-1) 우리은행 B2B대출 안내자료(우리은행 작성)  ··············································· 71
2-2) 우리은행, 한솔건설 융자신청서 (한솔건설 작성)  ········································· 72
2-3) 우리은행, 한솔건설 협력기업 상호지원 추가 약정서 및 약정서 ····················· 73
2-4) 우리은행 채권발행상세 내역 및 B2B대출 확인서  ········································ 78
2-5) 우리은행 대출사실확인서, 우리은행 사실확인서  ········································· 89
2-6) 우리은행 대출 상환 영수증  ······································································ 92
2-7) 연체대출금 상환촉구서  ············································································ 95

첨부3  관련 법률 및 검찰 조서 ·········································································· 96~107
3-1) 전자어음법  ····························································································· 96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98
3-3)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 101
3-4) 검찰조서  ······························································································ 102

첨부4  판결문 자료 ·························································································· 108~213
4-1) 우리은행 손해배상(2013가단6762외 2건)  ··················································· 108
4-2) 우리은행 부당이득금(2016가합15306 외 2건)  ·············································· 123
4-3) 우리은행 유가증권 반환청구 등(2018가합16372)  ········································· 138
4-4) 여진건설 공사대금(2011가합1005 외2건)  ··················································· 145
4-5) 여진건설 청구이의(2011가합17194 외2건) ··················································· 172
4-6) 손해배상 판결문(2014가합2788) ······················································· 187
4-7) 법무법인 청진 손해배상 판결문(2015가합15002) ································· 199
4-8) 최 회 손해배상 판결문(2015가합15965) ······················································· 209

첨부5  진해석동 한솔솔파크 아파트 등기부등본 ···················································· 214~328

첨부6  민원제기 현황 ······················································································ 329~359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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