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세금폭탄 제거하라

조회 11 좋아요 0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어렵게 인근 새아파트 입주하려고 허름한 주택을 구입했고 입주했으나, 
허름한 주택을 뿌시고 새아파트 짓기 까지 살던 주택을  팔수가 없었습니다.
입주하고 팔려고 했으나  갑작스런 양도세 중과로 팔지도 못했고, 
돈이 부족해 우여곡절끝에 전세를 주고 입주는 했으나,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임대차3법에 의해
4년간은 매매할수도 없습니다.

누가 전세끼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대출을 막아 놨지요?
팔지도 못하니 서울이라 종부세 무섭게 부과했지요?

서울에 산다고 억울하게 종부세, 양도세 무지막지하게 부과하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민주당,  지겹습니다.
정책을 만들어도 다수가 인정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180석으로 내맘대로 법을 만들어 어쩌자는 건지

일시적인 2주택은 구제가 되는 듯하나
저와 같은 경우의 2주택도 정부정책에 의해
매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주택까지는 종부세 부담을 과하게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투기꾼이라고 강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