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손보험 약관대로 지급하라

조회 93 좋아요 66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최근들어 백내장 실손보험청구에 대해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필수자료가 아닌 세극동사진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세극동사진을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보류, 세극동사진을 제출한 환자들에게는 앵무새 같이 "의료자문받아야 지급" 한다는
약관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지급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금감원에 수많은 민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도대체 보험사와 고객들간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고객과의 계약서인 약관대로 처리를 안할거면 뭐하러 약관을 만들었습니까?
약관을 지키지 않는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것인데, 이런 보험사들은 그냥 두고 뒷짐만 지고 있는것이 정상적입니까?
금감원 담당자들은 각성하고, 사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수술비 메꾸느라 눈물과 땀으로 하루하루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뽑아간 보험료로 건물짓고 직원들 월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일때 보험가입자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못이룹니다.
제발 약관을 쓰레기 취급하는 보험사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고 보험금 지급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