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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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극동사진을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보류, 세극동사진을 제출한 환자들에게는 앵무새 같이 "의료자문받아야 지급" 한다는
약관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지급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금감원에 수많은 민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도대체 보험사와 고객들간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고객과의 계약서인 약관대로 처리를 안할거면 뭐하러 약관을 만들었습니까?
약관을 지키지 않는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것인데, 이런 보험사들은 그냥 두고 뒷짐만 지고 있는것이 정상적입니까?
금감원 담당자들은 각성하고, 사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미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수술비 메꾸느라 눈물과 땀으로 하루하루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뽑아간 보험료로 건물짓고 직원들 월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일때 보험가입자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못이룹니다.
제발 약관을 쓰레기 취급하는 보험사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시고 보험금 지급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