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건보료 직장피부양자 자격 범위(공시가격) 재고 요청

조회 17 좋아요 4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나이가 60대 중반 주부이며 부부세대입니다
현재 자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듣자하니 올해7월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이탈될 우려가 매우 높아 걱정이 됩니다
주택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걸릴거 같습니다
집값은 국민이 올려달라 한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7월에 적용될 공시가격 기준은 몇년전 집값 급등하기전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니 걱정이 큽니다
노인세대가 소득도 거의  없는데 서울에 집한채 깔고 앉은 죄로 지역건보료 폭탄울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인수위는 60대이상 노인세대의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이나이에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건지요
현재 공시가에  맞춰서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0대이상 노인세대는 지역건보료 부담이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선거결과를 보았듯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인수위의 적절하고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혹 오타가 있더라도 이해바랍니다 노안이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