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만들었으니 법대로 진행해 주세여.(제5조 하위법령)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등 사유) 법 제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상기 법령처럼 질병실손의료비(백내장 수술비:치료목적)를 보험약관 그리고 다른법령에 제3의 의료기관에 자문하여 심사할 것. 이라고 정해 놓지않은 내용은 불법이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적자는 상품을 잘못 설계한 보험사의 책임이 큽니다.
보험금 혜택이 줄어 들면서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만 손해를 떠넘기고 있다.
실손보험료까지 동시에 인상으로 인해 가입자의 부담이 큽니다.
명확히 정해놓은 법사항이 있다면 자료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백내장 수술은 노인성 질환으로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으로 현대 의학 기술로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고 백내장의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
에서 외상,당뇨와 같은 대사 이상, 나이에 따른 노화현상이 대부분이고 다양한 원인
에 의해서 발생할수 있다 : 외부문서 발췌)
앞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발생할수 있는 질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정상적인 보험지급을 하시고 동시에 보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까지 하셔야 합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물질과정신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첨부파일
-
보험사기방지특별법_제5조_하위법령.hwp (45.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7 13: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