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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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 없었다는 듯 사례알림을 하는걸 보고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 이법을 안내하고 규정지어 왔었던 사항이라 여갈것같더군요.
다주택자가 20년 12월31일까지 매도를 한사람은 양도세를 비과세로 해준다고 하는 문구에 화가 치밀어오를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법을 20년 어느때는 안내하고 21년1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야할진데 유예기간은 커녕 2021년 상반기.하반기 10월까지도양도세 부과 기준안된다고 안내해오더니 어찌 하루 아침에 2021년 11월2일에야 몇달을 후퇴한 그시점을 매도완료기일이라하는지요.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살펴봐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