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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주택) 취득세 감면 법칙

조회 15 좋아요 0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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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시 취득세가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내었고
5년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1천5백만원이면 그 차액 5백만원만 내도록한다.
만약 취득세가 8백으로 낮아 질 경우 취득세는 없다.
만약 1주택을 더 구매 했을때는 감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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