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받자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합니다.
본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의 업종 중 판매업의 경우는 매출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보상금을 획일화 기준으로 산정한 문제점이 도출한 것입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소상공인의 몫이 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견디다가 결국 한시적으로 판매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졌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운영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판매수익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이 70~80% 이상 감소하는 적자를 영세 소상공인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2021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사업재개를 하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했던 것이고 그로인해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의신청을 하면서 참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방역수칙 지키면서 피해도 같이 보았는데 단지 매출이 없다고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는 보상기준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받자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동안에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하며,
그래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주무부처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