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정책을 제안합니다.
본문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운 행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기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겠지요.
저는 매우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고, 정치적인 이슈나 이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권의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존중은 다수 혹은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적용하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사회는 구성원들과 공동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생명존중사상으로 부터 발현된 것으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 갖는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동물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은 헌법에 동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민법98조에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법무부는 동물이 가족이며, 생명체라는 국민 인식의 변화를 수렴하여, 민법98조2를 신설, 개정안을 발의하여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법사위 위원들에게 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부적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중앙행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세계적으로 축산업계의 파워가 커서 중앙행정부의 명칭에 축산이 포함된 국가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동물 중에서 개를 가축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축산업에 개의 사육이 함께 들어가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개가 법률상 가축으로 포함된 국가는 4개국 정도이나 다른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개가 가축으로서 갖는 법적 지위의 뜻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산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정하였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는 식용의 동물이 아니나 관련 법령의 부실함으로 식용으로서의 개의 사육과 도축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지만, 그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도 아닌 무법상태로 수 십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개, 고양이의 식용금지와 도축금지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농식품부가 식용개 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식용개 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였고, 식용개농장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였으며, 식용 개사육농장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농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을 산업화의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축산업 뿐만아니라 반려동물 정책 분야에서도 동물복지 보다 반려동물산업에 주력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였고, 그로 인한 폐단으로 유실, 유기 동물의 증가와 동물 학대는 급증하였습니다. 이미 유기 동물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았고 뒤늦게 농림부가 지자체 마다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유기 동물이 10일이라는 짧은 공고기한 내에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행하는 보호가 아닌 보관에 그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유기 동물을 책임지는 일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반려동물의 산업화는 동물의 무분별한 번식, 판매, 유통을 통해서 발전하였고, 소위 강아지 공장의 잔인한 동물학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국민여론이 동물생산업의 개선을 요구하니 비로소 동물생산업의 법령을 개정하였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의 허가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로 발생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애견경매장에 가면 동물생산업(번식장)과 판매업자들이 판매가 안된 개들을 그물망에 쑤셔넣고 식용견으로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도록 방치하였고, 오늘날 동물복지가 없는 산업에 치중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시행 됩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교육 또는 치료를 최대200시간까지 실시하여, 재발을 예방한다는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보다는 동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들에게 더 엄격한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동물학대를 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교육이나 치료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유아기 부터 청소년기까지 체계적인 생명존중 교육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현 정부는 국민청원에서 동물학대의 처벌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이 없었고, 개선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디 새 행정부는 이 점을 기억하셔서 동물학대의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 생명을 잃은 동물과 가족을 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적은 내용 외에도 농식품부가 동물복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부적합한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2. 동물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주무부처 신설이 그 시작입니다.
위에서 농식품부의 부적절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새로운 주무부처를 신설하여 동물복지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존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정책과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던 모든 인력은 구태의연한 행정에 젖어있습니다. 동물복지정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의 산업에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하고, 피학대동물, 유기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 사역동물 등 많은 영역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 할 주무부처는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를 거론 하시는데 농식품부의 역할이 다른 신설부서로 이관되면 예산도 마찬가지 로 당연히 이관되어야 하고, 예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3. 새 행정부에게 동물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축산법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삭제하여 주십시오. OECD 가입국 중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개식용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도축과 판매, 전시, 유통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만들어주십시오.
3)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정확하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길고양이의 TNR사업(중성화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예산과 방법이 다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마련하여 길고양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는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을 개인, 동물병원, 업체 등과 계약을 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고양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고양이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마리수 제한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만이 쌓여있으며, 고양이를 혐오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성화사업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그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제하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봉사자들을 비난하고,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의 예산이 낭비라는 불만을 표출합니다.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양이를 생명체로 여기지 않으며, 혐오에 의한 길고양이 학대와 살해 등의 범죄율도 계속 증가였습니다. 길고양이 혐오에 대한 문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4)반려동물등록제도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여 주십시오.
인구의 수나 지역의 규모와 상관 없이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이 있는 모든 국민은 반려동물등록을 의무화하여 주십시오. 특히 개인이 불법적으로 사육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문제도 처벌 수위를 높인 반려동물등록제도를 통하여 개선하여 주십시오. 축산법에 적법한 허가 없이 개인이 사육하는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입니다.
5)농작물 보호를 이유로 실시하는 야생동물 사냥을 금지하고, 야생동물이 살도록 생태계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산업화에 따른 개발로 야생동물이 그 터전을 잃었고, 그 결과 사람이 사는 영역까지 먹을 것을 찾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의 훼손을 막고, 사람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매년 수백명을 모집하여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인데 동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냥이라는 오락을 즐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야생동물의 터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태계의 파괴가 동물의 책임이 아니니 야생동물의 희생을 막아주십시오,
6)동물실험을 줄이고 , 대체실험으로 확장하여, 실험동물의 고통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플래밍이 페니실린의 실험단계에서 실험체로 기니피그를 요청하였으나 레트를 받았고, 실험에 성공하여,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플래밍이 요청했던 기니피그에게 실험하였다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니실린은 기니피그에게는 독극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동물실험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은 줄로 알지만 실제 통계는 전혀 다릅니다. 어쩌다가 성공한 사례는 크게 홍보하고, 연구자들이 수없이 실패한 사례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고통이 심한 단계의 동물실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의 가장 큰 수익이 동물실험임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얼마전에 개구리 해부를 대체실험으로 만든 교육용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부하는 것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생명존중 교육이 전혀 없는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개구리를 해부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백년지대계라는 미래를 위한 교육 과정으로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많은 나라들이 실험동물법에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잔인한 실험은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동물실험에 대한 법안이 매우 허술하여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수의대학교, 의과대학 등 대학교의 동물실험에 동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학교는 동물실험의 무법지대이며, 동물학대의 온상입니다.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악랄한 범죄를 막아주십시오.
7)종교의 자유 보다 동물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의 잔인한 동물 도살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종교적인 이유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고, 그들과 계약하여 공장식 축산과 도축을 하는 업체들을 점검하여서 그들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법한 도축을 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적법한 도축이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 할 필요가 있습니다.
8)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제8조3항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길고양이를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한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길고양이를 혐오하여 생물학적으로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를 살던 곳에서 포획하여 전혀 낯선 곳으로 강제로 옮기는 학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8조3항에는 유실, 유기동물, 소유주가 없는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그 영역을 옮기는 행위가 고양이 혐오에 의한 것이어도 죽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특정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버리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니 그것을 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10km이상 되는 지역으로 버리고, 의심받지 않도록 중성화사업을 위한 포획으로 위장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을 넣을 때는 유해동물로 지정한 쥐를 핑계거리로 삼으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을 협박하는 방법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혐오는 고양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자원봉사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비난하며,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거짓을 유포하는 등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보면 고양이가 생물학적으로 영역동물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포획하고, 영역을 강제로 옮기는(그들은 이주,방사라고 합니다)행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역을 옮기면 고양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먹이를 구할 수 없으며, 행동에 제약을 갖게 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은 혐오자들도 잘 알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명시한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획하여 이주, 방사하였다는 사진을 게시하여 그 장소를 찾아가서 고양이를 구조한 사례들이 있고, 사진 속 고양이가 사체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는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고, 미성년자들에게도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 전에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를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혐오한다고 해서 생명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불만을 배설하는 것도 성숙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범죄의 많은 문제점은 동물권에서도 예외가 없고, 이것이 위험한 것은 생명이 있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9)농림축산식품부,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안에 대해서 그 과정에 동물보호활동가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민간동물보호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민간동물보호소가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물보호단체는 열악한 민간동물보호소의 실제적인 필요와 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연간 수 십억의 후원금과 농식품부의 법인지원금을 받는 동물보호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문제점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동물보호활동경험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식을 갖춘 동물보호활동가들이 민간동물보호소의 기준 마련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경찰견, 군견, 구조견, 마약탐지견, 시각장애인안내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위한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인간을 위해서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본능을 절제하고, 인간을 돕는 사역동물은 대부분 수명이 짧고,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역동물이 은퇴한 후에 실험에 이용되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현실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인간을 위해 봉사한 동물을 잔인한 실험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은퇴후에 입양을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적절한 보살핌을 받도록 보장하여 주십시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확대, 동물학대의 처벌 강화 등 다른 현안들은 다른 분들이 제안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초기에 유기견을 입양하는 퍼포먼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당선자께서도 동물을 사랑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식용개는 따로 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라는 실언은 식용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긴 해프닝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북한이 선물한 법률 상 국가의 소유물인 풍산개를 향후 잘 돌봐주시고, 퍼스트독이나 퍼스트캣이 될 반려중이신 동물들외에 고통받는 동물의 현실을 잘 살펴서 새로운 정부의 마지막 시기에는 이전정권 보다 동물복지국가로 더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만 개선되어도 현실의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부디 저의 제안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