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지급않는 잔인한 흥국화재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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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전 흥국화재 쪽에 2006년부터 16년간 넣은 실비가 있었기에 확인차 전화하니 백내장 진단으로 의사소견으로 치료목적으로 수술한다는 확인이 있음 3천만 한도에서 지급 가능하다는 설명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큰 병원이고 꼼꼼하게 여러 기계로 정밀 검사했고 백내장 진단이 나왔습니다. 백내장 증상으로 불편했기에 실비를 믿고 3월 23.24 일 수술을 받았으며 100프로 백내장 치료목적으로 시행된 수술이라는 수술 집도의 수술확인서와 기타 필수 서류등을 첨부해서 3월 25일 흥국화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손해사정인이 백내장 단계 얘기하며 제3 의료기관 자문동의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싸인 안하면 지급 안된다고...
청천벽력같은 말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것 같습니다. 3월 25일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속에 억울함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16년간 보험료가 무섭게 갱신됨에도 성실히 납부해왔고 약관에도 백내장 단계에 따라 보험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병원을 방문하기전 분명 콜센타에 문의했을때도 백내장 단계에 따른 지급과 제3의료자문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바뀐 규정이 생기거나 법이 있다면 고객에게 먼저 고지를 하고 숙지를 시켜야함이 선이 되어야하는데 보험금 성실히 납부하고 보험회사와 병원을 믿고 수술한 환자에게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와 제3의료자문 동의를 얘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않는 흥국화재가 어서 빨리 고객의 권리를 지켜 의무를 다하게끔 도와주십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