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납세의무 부여에 대한 시정
본문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제1항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도록 규정하여
2005년 부터 2021년 까지 17년간 매년 5월 말에 결정 공시 되었습니다.
2.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4월 29일에 공시하도록 국도교통부에서 업무일정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4월 29일 공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로 인하여 2022년 4월 29일 부터 2022년 5월 말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 등 은 법률의 개정도 없이
행정업무지침에 따라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5. 법률 및 십 수년간의 관행에 의한 5월말 공시일 변경을 법률개정이나 언론매체 등에 의한
대 국민 홍보도 없이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납세의무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침에 따라 공시일을 앞당겨 부당히 납세의무를 부여하게 되었으므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길 간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