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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상가임대차 법의 허실

조회 29 좋아요 0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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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0대 중반 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내용은 상가 임대차 법의 맹점을 이야기드리고져 합니다
상가임대차 법의 내용을 보면 한번 임대차 계약을 성립하면 10년까지는 임차인의 의견에따라야하며 임차인을 갱신을 바꿀수없고 임차금의 인상은 년5%인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임차금 5%를 문제삼는것이 아니라 임차인 무지막지하게  자기 권한만 주장하는것에  피멍으 드는현실을 이야기 하고져 이렇게몇자 올립니다
저는 평생을 약국개업을 한 약사입니다 2019년 8월에 이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기전 임차인의 임차권이 5년으로 되어 있는걸로 확인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상가 임대차 법이 빠뀌었다고해서 확인해보니 2018년 10월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주가 약사로서 자기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옆점포에서 약국을 계속하겠다고 버티니 어떻게 할수 없는현실이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권리금을 제공 하겠다는 제안도하였으나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약국 을 몇년 더 할지 알수 없으나 상가임대차 법에 임차기간을 10년 권한이 계속지속된다면  임대 임차인의 다툼이 확대되는양상이
더욱심해지는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 이렇게  임대인(집주인)이 직접사용하는경우에 맹점이 있는 이법에대해 아픔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북 김천 마잠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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