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윤석렬당선자께 축하메시지 전하며, 안철수위원장을 응원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정치 경제 행정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조회 10 좋아요 0 2022-03-2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윤석렬당선자께 축하메시지 전하며, 안철수위원장을 응원합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정치 경제 행정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제목] 
6.25참전 3형제의 유해를 합동안장해 주십시오

[내용]
4형제 중 3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쟁 중 전사하신 한 분은 동작동 현충원(서16, 1235 신현균)묘역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전쟁 중 행방불명 되셧고, 또 한 분이 얼마 전 91세로 고인이 되셔서 괴산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같은 전쟁에 참전했던 3형제 분들의 유해를 한 곳에 합동안장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합장 및 이장신청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린바 있으며 그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 정리)
 1.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1호에 의해, 괴산호국원에 안장되신 분은 현충원안장 대상자가 아니기에 불가능하다.
 2. 국립묘지법 제5조3항은, 배우자만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19조4항의 '안장은 개별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안장을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지만, 여기서 '합동안장'의 뜻은 그냥 '안장의식'을 뜻하는 것이다.
 4. (법규는 없지만)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하다.

 즉, 3형제의 유해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각기 흩어져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 문제점
 1. 동작동현충원에 계신 형님 신현균은 20대 미혼의 나이에 전사하여, 참배 유족이 민원인밖에 없습니다. 현충일에 되면 괴산호국원과 동작동현충원 등으로 돌아다니며 참배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전쟁중 행방불명 되신 또 다른 형제분의 유해를 찾게 되면 3형제 분의 유해는 3곳으로 나뉘어 안장될 것입니다.
 2.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9조4항에, 합동안장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동안장이 가능하다 법규에 명시되어 있기에 형제분들의 유해를 합장신청했던 것인데, 민원답변은 19조4항의 합동안장이란 안장의식을 뜻한다는 해석은 법규를 접하는 국민에게는 상황에따라 행정청이 규제를 위한 해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국가를 위해 목숨받쳐 헌신한 6.25전쟁참전자는 독립운동가와 함께 최상위유공자 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략하고 미비하게 정리된 국립묘지법으로 같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3형제의 유해를 뿔뿔히 흩어놓는 것은 잘못된 정책인 것 입니다.


[개선방안]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잘못되고 애매한 관계법령은 처장님의 말씀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립묘지안장 재심의재를 거쳐서 흩어져 있는 3형제의 유해를 한 곳에 합동안장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3. 전쟁의 참전은 목숨을 국가에 받친 최상위 숭고한 정신 일 것 입니다. 그 같은 전쟁에 4형제 중 불구자인 한 형제를 제외한 삼형제가 전쟁에 참전한 전세계 전장사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아픈 역사에 대해 관계기관은 어설픈 법규의 잦대를 빌어 단순히 합장불가의 답변을 한 것은, 대한민국 행정상의 특징이며, 모든 아들을 전장에 내보낸 부모와 가족의 심정을 무시한 국가의 처사이고, 뼈아픈 전쟁역사의 유산을 져버리는 사건일 것 입니다.

ㅡ 각기 흩어져 국립현충원 및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참전유공자 중 형제 및 친족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경우 한 곳으로 합동안장이 가능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기대효과]
6.25전쟁의 참전은 전장에서 전사를 하였던, 부상을 당했던, 운좋게 살았던, 그 업적은 같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오직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내놓은 거룩한 행위임을 우리 후손들은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4형제 중 불구자를 제외한 3형제가 전쟁에 참여해 2형제는 전장에서 잃었고, 결국 참전 3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난 고귀한 기억이 이곳저곳에 흩뜨려지지 않게끔, 한 곳에 합동안장되어 그 넋을 기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충원에 오시는 많은 조문객들도 3형제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의 비석을 보시고 조국에 목숨 받친 3형제의 충정을 기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립현충원을 건립한 이유가 아닐까요?


[결론]
현재 본 민원은 국민권익위에서 국방부로 이송했고, 국방부는 다시 보훈처로 이송했습니다. 핑퐁행정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당선인께 바랍니다. -
각기 흩어져 국립현충원 및 국립호국원 등에 안장된 6.25참전유공자 중 형제 및 친족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경우 한 곳으로 합동안장이 가능하게 규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국립묘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203-0593234
접수일: 2022-03-21 16:38:02
담당자(연락처) : 박석호 (044-202-5553)
처리예정일: 2022-06-15 23:59:59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