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 5회 제한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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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오탈제)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응시금제도란 시험 응시기회를 5년 5회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이는 응시자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뿐더러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5탈자 대부분이 30대 중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할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배운 것을 전혀 써먹지도 못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다들 표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고학력에 자격증도 없는 나이든 신입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다른 시험을 도전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3년+α로 1억원이 넘는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여기서 더 쓸 비용도 시간도 저희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범죄자들도 로스쿨에 입학도 가능하고 변호사시험도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탈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죄인이 된 것마냥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인들도 죄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지내느냐하며 묻곤 합니다. 하지만 5탈자가 된 제 자신을 보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세상에 나가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평생동안 안고 가야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1,132명의 청년들이 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200명이 넘는 오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도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평생응시금지제도를 폐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