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본문
국세청 블로그 오늘.자 게시판에 에 다주택자 양도기준 사례가 올라와서 방문해보니 너무기막힙니다.
아무일 없었다는 듯 사례알림을 하는걸 보고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 이법을 안내하고 규정지어 왔었던 사항이라 여길것같더군요.
다주택자가 21년 11월2일까지 매도 완료를 한사람은 양도세를 비과세로 해준다고 하는 문구에 화가 치밀어오를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법을 20년 어느때는 안내하고 21년1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던지.. 유예기간은 커녕 2021년 상반기.하반기 2021년10월14일까지도양도세 부과 기준안내창에 지금처럼 그림으로 사례 설명한 사진.지금도 저희는 아직 가지고.있습니다.
된다고 안내해오더니 어찌 하루 아침에 2021년 11월2일에나온 정부 시책엔 몇달을 후퇴한 2021년11월2일그시점을 매도완료기일이라하는지요.
유예기간을 주시는 정책이라도 시행해주시어 저희를 구제해주세요.
다주택자는 범법자가아닙니다.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왔고 시키는대로 해오고있었습니다.부디 헤아려 주십시요
국세청 블로그..현 주소이며 댓글들만 쓸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요
https://m.blog.naver.com/ntscafe/222712921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