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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현행 소상공인손실보상법 문제점 언론을 통해 인정

조회 19 좋아요 3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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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방안은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두 가지의 동시 시행이 유력하다.
현행 손실보상법만으로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실보상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라는 언론기사(아주경제 2022.04.04)처럼 기존의 손실보상법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손실보상 해당부처인 중기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기사입니다.

결국 잘못된 현행 손실보상법 기준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하소연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방역지침준수하고 똑같은 피해를 보고도 잘못된 보상기준 때문에 보상금을 한푼도 못받은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보상금을 못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공평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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