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지급촉구 및 지연(미지급)사유근거규정(약관)제시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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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핵의혼탁도 및 피질의혼탁도단계 및 의료자문동의서를 요청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상 지급사유에
1.핵의혼탁도 및 피질의 혼탁도단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2.약관상 의료자문동의를 해야한다는 규정조항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진 않고 있는 상황으로 몹시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금감원과 삼성생명 소비자보호센터에 각각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이렇게 오랜시간 지급을 지연하며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지않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건강상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목돈이 들어갈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코자하는 것인데 대기업에서 보험가입시 대충대충 가입시키고 지급사유가 되면 가입당시에는 세세히 알려주지도 않은 깨알같은 약관내용을 제시하며 지급거절을 하려는 의도에 분함을 느낍니다.
다시한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1.백내장이 질병인지 아닌지요?
2.한국질병사인분류H2582코드가 질병코드인지 아닌지 질병이면 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3.약관상 핵의혼탁도 및 피질의 혼탁도단계에 따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규정제시 해 주시고,
4.약관상 의료자문동의를 해야만 지급절차를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규정제시 해주세요
본 민원인은 단지 평소 생활에 눈이 불편하여 전문의로부터 진료와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것을 왜 경제적약자인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묻고 지급을 지연시키는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진료와 수술의적정성 및 진단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전문의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피보험자에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저희같은 일반인에게 의료비 900만원이 적은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담으로 앞으로도 몇개월을 더 스트레스로 살아야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당국에서는 하루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