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안할려고 하는 롯데손보와 그외 보험사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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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는 약관 무시하고, 독재자들처럼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사기 아닌가요? 의사면허, 의사명도 공개못하고 서류만 보고 수술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해서 부지급 근거를 만들어주는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하물며 해당 병원에 전화 확인결과 의료자문 하는 의사 없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잡는다는 가이드라인만 보도하지 마시고, 시행하기도 전에
멋대로 횡포부리는 보험사부터 잡으세요!!
약관에 따라 진행될수 있도록 대책 마련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