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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소형저가주택 무주택인정제도

조회 14 좋아요 0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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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무주택인정제도

이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되어  청약제도 개편으로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불합리함을 어느정도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  해졌다고  전문가나 언론에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국토부 담당자는 15년동안 어떤식으로  결정을 안한 사람들의 잘못이고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분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서울 서초동과 세종시 일부의  얘기라며  현실을 전혀 반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않는 실정입니다

2013년 공시가격 7천,  2015년  수도권  1억3천 지방은 8천으로 인상했으나  문제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전국에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 공시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한게 현실입니다
오로지 청약가점을 높여 좀더 낫은  주택으로 이주하는게  목적이었는데 공시가격의 폭등으로 전혀 필요없게된 제도가 되어버린 소형 저가주택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시가격의 폭등으로  어쩔수없이 매매를 했을경우 그동안 힘들게 보유하며
지켜오던 무주택기간이 전부 사라진다는겁니다 
오른 해부터는 공제되더라도 그동안의 점수는 인정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십몇년을 좁고 낡은  주택에서 견디며 가점을  쌓아왔는데 32점이라는 점수가 날아가버려 수도권 어느곳에도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이 제도의 개선으로
수도권의 소형저가주택 소유하고 있는 수백만의  서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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