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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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수천명의 청년들이 더이상 법조인의 꿈을 꾸지 못하고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오랜시간 수험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험생활중에는 다양한 사정이 발생할수 있고 그것이 정리된 후에 본인이 원하는때 시험에 응시할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개인적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정 기간내에 일정 횟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7조는 청년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수험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것이 국가에서 꼭 막아야할 정도로 나쁜 짓인가요??
부디 꿈을 잃은채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수천명의 청년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