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를 부지급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자문의사들의 진실
본문
가이드라인 내용인즉
치료비가 적게 나오면 정당한 치료이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사기라는 것같습니다 보험회사는와 금감원은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의사의 공정성을 세워주어야하는 금감원이 보험회사를 비호해주며 백내장수술보험금을 탐내고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의에게 지급하는 돈이 160억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의료자문의사는 어떤 의사들일까요?
백내장질환 수술을 받고 보험금 부지급 판결을 받고 의료자문회신서를 보았습니다. 수술전 시력과 수술후 시력은 변함이 없는데 시력교정이라고 소견서에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상한 소견인데 의료자문을 한 사람은 의사가 맞는걸까요? 그것도 대학교 의사가 맞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문의사에 대해 알고싶었읍니다.보험회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려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문해준 대학교병원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대학교병원에서는 백내장질병으로는 의료소견을 하지 않으며 한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충격이였니다. 대학교병원소속의 의사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의해 대학교병원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료자문을 한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대학교병원에서 보증을 해주는것처럼 대학교병원의 이름을 이용하는것이였습니다. 과연 이런 자문의사들의 자문이 정당한것일까요?
제발 밝혀주십시요. 정당한 자문의사가 하신 자문이라면 그소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험사 관계자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 관계자는 저에게 녹취해서 사용하라는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지나 다시 말을 바꾸어 금감원에 민원제기할때와 법정에서만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님 개인정보법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참으로 웃픈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