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다
본문
저의 생각을적는다면 혹여 도움이될까 적습니다.
중요:이것은 작성자본인에 개인적인생각이며
사고시점 상황에따라 달라질수있으며
본사건 백내장껀 모든 내용들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심사담당자가이야기하는 이야기들에서 반론을
해본다고하면
LOCS3등급이란 기준 백내장지급기준강화
(명분은 무분별한수술을 막는것과 실손보험 인상률저지)♡
세극등현미경사진 LoCs등급을 기준으로삼는이유는
안구협회에서 세극등현미경 사진이 기준이될수있다는점
핵백내장 후낭 사진또한 기준이될수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놓고보았을때
세극등현미경사진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서류가아닙니다.
보험업법기준
3영업일 이내지급
조사가필요한경우 30일입니다.
제35조 에 해당하지않으면 30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이것또한 지키지않았을 경우 금감원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으로 인하여 합당하게 과태료를
부가할수있습니다.
대응
자문을가자고하였을때
나의정보를보는자에 정보를 본인은 알고있어야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개인정보법위반 입니다.
(현재는 위반사항을 제출 하기위해서는 자문싸인하실때
용지와 담당자와 통화내용이 그 기준이될수있습니다)
현재 백내장껀에대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금감원에서는 백내장 보상기준이 강화된다고하였으나
올라온글은 보험사측에만 전달이된것인지
보험사측에서주장하는 그어떤 의견도 공문조차올라와있지않습니다.
백내장문제점은 보험사손해와 약관에 규정을무시하고
병원에게 소송을준비하여 추가적인 이점이있을것으로
저의작은생각은 그렇습니다.
안구협회에서는 백내장껀에대해서 말하는것을
소비자는확인할수없으며 그것은 공정성에 위배되는
내용아거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가확인할수있는 모든기관에서
백내장 실비지급 관련 기준과 판단또는조사를요구하였을때
소비자도확인할수있는 모든기관에서
보험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없었습니다.
저는 일개 서민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터지고 보통사람은
진행하기여려운 껀들이
정당한이유없이 이루어지고있으며
우리말에따르지아니하면 지급보류가되니
따르라하는것은 억울한사항입니다.
이것을해결할수있는 일반소비자가많아지고
저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이러한사실들과
본인나름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100명중 30명만 부당하다는것을 느끼고 소비자가
그렇게멍청하지않다는것을 느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