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상설계 심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위한 심의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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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전관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대학 교수 등 심의위원 금품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진건축가 발굴을
위하여 아래 방법을 간략히 제안합니다.
- 아 래 -
ㅇ심의절차
1, 국토부 주관 국가 건축 현상설계 심의 시스템 구축
2, 심의위원으로 국내 시,도에 지명된 지자체 소속 심의위원(국토부 심의위원 포함)을 포함하는 전체 심의위원 의무가입
및 국내 설계사무소 대표, 건축 대학원생 가입 심의위원 공개모집 심의시스템 등록
3. 심의위원 배정시 지자체소속심의 위원50% : 국내 설계사무소 대표30% : 건축대학원생 20% 심의위원 배분
4. 공공기관 및 지자체 건립사업 현상설계안 시스템 공모
5. 공공기관 및 지자체 건립사업 현상설계안 참여 업체별 시스템 등록
6, 전체 심의위원은 시스템에 상정된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의 현상설계 안에 대한 심의시스템 통하여 1차 투표 실시
7. 1차 투표에서 2개안 산정 후 전체 2차 투표에서 다수표 획득안 선정
8. 2차 투표 종료 후 심의투표 참여자에게 소정의 심의비 송금
ㅇ기타
1. 제출 설계안에는 출품회사를 인지할수 있는 표기 금지
2. 건축물 규모에 따른 현상설계 성과물 구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