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추진 중단을 촉구합니다.

조회 9 좋아요 1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우리나라는 도처에 병원과 약국이 산재해 있어, 의료접근성은 세계 1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낭비할 구분없는 비대면진료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애초에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격리 시스템으로 꼭 복용해야 할 약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모약, 여드름약 등 급하게 복용할 필요가 없는 약들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마케팅 목적으로 처방 가능토록 해왔습니다. 한시적 허용이었음에도 목적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처방은 의사의 독점적인 영역이라 쉽게 건드릴 수 없음을 악용한거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수많은 문제(명의도용, 의약품 오배송, 타인명의로 진료 및 처방, 불법의약품 대체조제 등)가 야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편의만 추구하며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편의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