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층간소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층간소음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조회 18 좋아요 7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노련한 변호사도 그냥 이사가게 만드는 층간소음.

찾아가서 항의라도 하면 주거침입. 소리쳐서 항의하면 고성방가. 망치로 두드르면 보복성 행위.

무엇보다 층간소음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가해자를 보호하기만 하는 법 뿐입니다.

앞으로 재택 생활이 더욱 길어지는 만큼,

더욱 더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할텐데..

층감 소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간단한 규정을 만들어서

법이 가해자, 피해자 한쪽 만을 보호해주는 것은 없도록 해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