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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조회 90 좋아요 71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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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 백내장수술을 받고 의료자문에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보류를 받았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몇년 전부터 뿌옇고 침침한 증상으로 교재를 보는데 불편을 느껴 직업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 중 병원 방문, 백내장 3기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하기까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9년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나 3일 후면 지급 받을꺼라 생각하였는데 생각지도 않은 손해사정인이 나와 조사를 받고 모든 서류발급에 동의해주고 고속버스 영수증까지 복사해주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 보류라고 하니 잠을 이룰 수 없고 우울합니다. 2009년 당시 약관 어디에도 없는 세극등현미경 단계를 운운하면서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억지부리는 메리츠화재 를 고발합니다. 소중한 눈인데 멀쩡한 눈을 수술하여 돈을 벌려고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비보험인데, 수술한다고 고액의 진단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보험담당자는 의료자문에 객관적 (??) 자문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나를 수술한 의사의 진단은 무시하고 왜이러냐고 했더니 윗선의 무조건적인 지시라고 하여 그 외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네요. 초등학생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험사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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