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비상식적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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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불공정한 국가보훈처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20대초반에 군대에 입대하여 열심히 군복무중 훈련중에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신체적 영구장애를 얻었습니다.
제대후 국가보훈처의 정밀 검사와 진단과 심의 거쳐 장애등급을 인정 받아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군복무중에 다쳐 신체가 영구장애가 오면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하여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공립공원, 고궁,박물관, 시립공원,도립공원, 입장료를 면제 해주고, 또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철도요금 유료도로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철도및 지하철요금,항공요금, 여객선요금, 자동차등록세, 자동차검사료, 자녀의 취업시 취업가산점, 공무원시험 가산점, 아파트 등 전국의 모든분야에 할인과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군복무중에 부상으로 신체적 장애을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나 나라을 위해 근무하다 부상을 당한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별을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공원,고궁 ,박물관등의 입장요금까지 차별을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것입니까?
군복무중에 부상을 당해 장애가 왔다면 국가유공자등 보훈보상대상자든 사회적 여가생활의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중에 따라 등급 정하는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원금은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
왜 이런 차별을 하는지 국가보훈처의 행정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던 저 자신이 슬퍼지고 자괴감이 듭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차별이 없는 보훈처의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