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kb손보 금감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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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도 없는 세극동사진으로 자문위의 심사통해 미비하다하여
지급거절당했습니다
백내장으로 수술받은게 아니라는 보험사주장에
따른다면 진단및 수술한 전문병원및 의사상대로 금감원에서는 비정상진
료및 사기로 징계해야되지 않을까요?
보험이라는게 뭔가요? 약관은 왜있는건가요?
보험누수 운운하기전에 보험사든 금감원에서 미리 고지하고 계약자들에게
시행하는 날짜와 기준법을 사전에 공지했어야하는거 아니었나요?
보험료한달이라도 밀리면 문자나 전화 잘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슈가 크게되는건 안내가 없네요
금감원은 문의해도 나몰라라 소송해라식으로 나오고
악의적으로 행하는 금감원과 kb손보 꼭 꼭 시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