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세청과 기재부는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 번복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조회 10 좋아요 1 2022-04-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일시적1가구2주택은 취득순간부터 권리가 시작되어 양도시점에 완성됩니다. 그 중간에 새로운 법이나 해석으로 권리를 박탈하는것은 엄연한 소급입니다.

등록임대주택사업자로써 재산권은 물론이고 거주이전자유 조차 침해 받으면서 국가의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았습니다.

다주택자 말살정책과 강제말소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권리도 잃었습니다.

헌데 거주주택 비과세까지 박탈 당하였습니다. 도무지 재산을 온전히 지킬 방법이 없을 정도로, 등록임대주택 특별법이 난도질 당했고, 소령154조5항 유권해석 까지 겹치면서,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보았습니다.

국가가 시키는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의무기간동안 전셋값 한번 올리지 않았고, 다주택을 청산하라기에 세입자에게 이사합의금까지 물어주며 강제말소와 함께 매도하려 노력했습니다.

허나 국가 말을 잘 들은 국민에게 돌아온것은 수억원의 양도세 폭탄이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을 강제말소 당했더라도 '다주택'을 유지했더라면, 거주주택이 '비과세'였는데!

정부가 하라는대로 정책방향대로 '다주택'을 청산했더니, 수억원 양도세 폭탄이랍니다.

2021.1.1이전에 다주택을 청산하지 않은 탓이라는데...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청산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2021.1.1 이전에 임대주택을 청산하려면 과태료가 3천만원에 세금혜택을 가산금까지 붙여 토해내야  가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3법 때문에 계약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에 대한 유권해석 번복을 철회해 주십시오.

기재부의 주장처럼 비과세를 받고자 집을 한 채 더 사는 등 꼼수를 부린적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조문과도 상반되는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양도세 폭탄을 떨어뜨리는 행정갑질은 부당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