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거절하는 롯데손보와 수수방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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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금감원이 보험가입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뉴스가 올라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41791
의사로 부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과잉진료라하며 보험가입자들을 잡네요. 과잉진료라 하면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묻고 구상권청구해야되는거잖아요
약관 어디에도 백내장 단계에 따라 준다는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관불이행하는 보험사 뒤를 봐주는 금감원은 과연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약관을 지킬게 아닐거면 보험 가입자들 보험금청구때마다 어떻게든 약관 변경해서 안줄건가요? 약속도 지키지 못할거면 그냥 폐업하시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보험금 거절 및 보류이신분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약관대로 이행하시고 , 금감원.업무처리 제대로 해주세요. 약속입니다 약속ᆢ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