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보험사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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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피해자들의 편에서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몰을 닦아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줘야할 본래설립목적과 의무를 외면한채 대형보험사들의 입장에 서서 보험사들의 횡포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백내장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누구인지도 모를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맡기고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알바자문의사들은 당연 보험회사편을 들수밖에 없는구조속에서 자문에 동의하면 90퍼센트이상이 거의 지급거절로 결론납니다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를 정당화시켜주는 금감원의 보험분쟁조정안은
정당한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받지못해 고통받고있는 실손가입자들을 두번울리는 결과이며 현재의 보험분쟁에대한 상황인식이 정말 의심스럽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이 형평성에 맞는 객관적인 분쟁조정안을 조속히 발표하여 정해진 약관에따라 실손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