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백내장 실비 90%를 지급 바랍니다.
본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고수익 창출로
직원들 성과급 잔치하는 것은 안보이십니까?
가입당시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 청구를 거절하게 하고,
보험자의 이익과 권위를 보호하는 행동이
금융감독원의 직무입니까?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목적 수술을 하고 수술 실비 90% 청구했음에도
당초약관에도 없는 보험사에서 고용하고 결탁한
제3 의료자문인 (아르바이트 의사)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청구인인 소비자에게는 너무나 부당 불리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않겠다는 의도로만 해석됩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던 금감원의 존립가치는
오늘부로 사망!! 상실되었습니다.
보험자와 금감원은 오늘부터 한편 먹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신법이 구법을 우선하겠습니까?
공정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적용하시고
부디 소비자의 가입당시 당초약관을 기본으로
백내장 수술 실비 지급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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